KLP는 특허 출원 전 단계에서, 특허성을 가늠해 보는 선행기술조사에서부터 무효자료조사까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맵은 세계의 특허기술정보를 해당 산업분야 기술과제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분석하여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설정에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기술연구개발 및 지재권 창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된 보고서로서 특허정보의 각종 서지사항과 기술적 사항의 분석항목을 정리·가공하여, 특허정보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정보의 특징을 정보가공을 통해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그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로 표현한 것입니다. KLP는 고객이 필요한 특허기술정보에 대해서 특허맵을 수행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LP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여 특허를 정량 및 정성 분석한 분석 검토 보고서를 제공하며, 기술별 유망 포트폴리오 설계, 미래시점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설계 등 특허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LP는 고객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된 경우,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고장 작성, 감정서 작성 등의 분쟁 예비 단계의 업무는 물론이고, 침해 분석을 수행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고객이 성공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이나, 이러한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또는 그에 과한 정보 등과 같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KLP는 고객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거나, 고객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하고자 함에 있어서, 기술 분야별 전문 변리사를 활용하여 SMK를 작성함으로써 성공적인 기술 이전을 유도하며, 계약서의 조항들을 검토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